금감원, 금감원 콜센터 1332 상담사례 바탕 제도개선안 발표
간병비 지급기준 자동차 표준약관 마련…DCDS 한번에 해지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중상해자를 대상으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보험약관 상에 명시된다. 또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등급의 중상해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에 마련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만2770원 수준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 역시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카드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한층 강화됐다.
회원이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 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DCDS 상품은 그동안 유료임에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해지절차 역시 까다롭게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상품판매시 유료상품 여부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계약 상 중요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상품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스크립트 내용 개선에 나섰다.
또 매월 수수료 청구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수료율과 수수료금액 등을 안내하고 상품 해지 역시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향후 DCCS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금감원 콜센터 1332가 처리한 금융애로 상담건수는 총 49만6895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000여건을 상회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