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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물산 합병, 청탁하지도 특혜받지도 않았다"


입력 2017.02.09 11:39 수정 2017.02.09 15:08        이홍석 기자

주식 처분규모 축소 과정에 청와대 외압 보도에 반박

"공정위에 이의제기와 의견조정 과정 모두 절차 준수"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은 9일 “순환출자 고리 강화 해소를 위해 관련 주식 처분 규모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사실은 있지만 청와대에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몇몇 매체는 공정거래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강화 해소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통합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합병 전 양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를 고리로 한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 주로 줄여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삼성은 이에 대해 공식 합병 일주일 뒤인 9월 8일 합병으로 인한 지분구조 변화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되는지 공정위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공정위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만큼 14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의견 조정을 통해 처분 규모가 1000만주로, 다시 500만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법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해당기관이 적용대상 기업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 절차에 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인 2016년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의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병을 통해 출자구조가 대폭 간소화됐는데도 공정위에서는 강화됐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고리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으며 기존 지분이 합산된 것일 뿐 새로 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강화됐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했던 합병이 빛이 바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실리를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공익재단에서 지분을 직접 인수한 것은 대규모 주식매각에 따른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 이후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이 30.42%로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충분한 상태”라면서 “이마저도 향후 지주회사로 이행되면 전량 처분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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