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증권 지분 8월 전까지 처분...방식은 미정"
"비지주 계열사 매각, 유예기간 연장 신청 가능성도 남아있어"
SK그룹은 6일 SK증권 제3자 매각설과 관련 “공정거래법에 따라 8월 전까지 지분을 정리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SK증권의 제3자 매각을 확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SK증권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8월 전까지 SK(주)에서 SK증권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부 매각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룹 내 비지주 계열사로 넘기거나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증권 지분은 SK C&C가 보유(10%)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5년 8월 지주회사인 SK(주)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금융지주 외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SK(주)는 합병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1992년 태평양증권 인수 이후 25년 만에 금융·증권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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