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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청소 살얼음에 넘어져 부상…법원 ‘청소업체 일부 책임’


입력 2017.01.28 11:51 수정 2017.01.28 11:52        스팟뉴스팀

“미끄럼방지용 매트 등 깔아서 주민 안전 확보할 의무 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아파트 주민이 바닥청소 중 생긴 살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면 청소업체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아파트 주민이 바닥청소 중 생긴 살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면 청소업체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12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쪽으로 3~4걸음을 걷다가 살얼음에 미끄러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물걸레로 바닥청소를 하고 있던 중 이었다.

업체 측은 당시 미화원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닥이 마를 때까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앞서 가던 주민들이 살얼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가 33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90만5686원으로 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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