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별개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한다.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나머지 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