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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사고’ 배상 마무리단계…'운항정지' 판결 뒤집힐까


입력 2017.01.25 06:00 수정 2017.01.25 09:16        이광영 기자

아시아나, 재판부에 추가 심리 요청…내달 22일 5차 변론

선고 일정 빨라도 내달 말…피해 승객 합의, 호재 작용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재판부에 추가 심리 요청…내달 22일 5차 변론
선고 일정 빨라도 내달 말…피해 승객 합의, 호재 작용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최근 거의 마무리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행정처분 항소심 판결도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5일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음달 22일이 5차 변론기일로 정해졌다”며 “당초 이달 25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빨라도 다음달 말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심 판결대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앞두고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4차 변론까지는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5차 변론은 아시아나 측의 의지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탑승율 80%를 상회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핵심 장거리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서 운항이 45일간 정지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 및 57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샌프란시스코 노선 여객기 운항을 45일 간 정지 처분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음에도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도 그만큼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사 안전 불감증 문제가 대두된 것이 판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가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시아나항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은 최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는 16명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9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차 변론기일인 내달 22일에는 피해승객의 배상 문제가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도 변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극적인 요소가 없었던 판결 과정에서 이번 소송 취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행정처분 사례도 이번 항소심에서 감안해야할 부분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것과 관련, 같은 해 11월 5일 국토부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에 앞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국토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이 같은 논리를 지속 어필하고 있다. 업계서도 공정성 및 국익차원에서 과징금 부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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