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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에 탑승거절 철퇴...국내 첫 사례


입력 2016.12.27 14:09 수정 2016.12.27 15:02        이광영 기자

지창훈 사장 “대한항공 이용불가 공식 통지”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서울 공항동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창훈 사장 왼쪽은 김용순 객실승무본부장, 오른쪽부터 미셸 고드로( MICHEL GAUDREAU) 안전보안실 전무, 김인규 안전보안실장.ⓒ데일리안 이광영기자

지창훈 사장 “대한항공 이용불가 공식 통지”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난동’ 당사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모씨에게 탑승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임씨는 앞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국적항공사가 승객에게 공식적으로 탑승거절한 첫 사례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기내안전 강화 대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씨가 오는 29일과 내년 1월에도 인천-하노이 노선을 예약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서면으로 탑승거절 통지를 보냈다”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임씨에게 보낸 탑승거절 통지에는 별도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탑승거절 기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공식적으로 탑승거절 통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 사장은 “기간에 제한을 둘 것인지, 영구적으로 거절할 것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해외 항공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며 경중에 따라 3년, 5년, 영구 탑승금지 등 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해외 항공사와 같은 기준을 둔 뒤에는 음주 등 기내 난폭자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방침이다.

미셸 고드로 대한항공 안전보안실담당 전무는 “해외 항공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통해 승객은 물론 승무원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승객 안전확보를 우선으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문의하고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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