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에 탑승거절 철퇴...국내 첫 사례
지창훈 사장 “대한항공 이용불가 공식 통지”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난동’ 당사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모씨에게 탑승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임씨는 앞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국적항공사가 승객에게 공식적으로 탑승거절한 첫 사례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기내안전 강화 대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씨가 오는 29일과 내년 1월에도 인천-하노이 노선을 예약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서면으로 탑승거절 통지를 보냈다”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임씨에게 보낸 탑승거절 통지에는 별도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탑승거절 기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공식적으로 탑승거절 통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 사장은 “기간에 제한을 둘 것인지, 영구적으로 거절할 것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해외 항공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며 경중에 따라 3년, 5년, 영구 탑승금지 등 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해외 항공사와 같은 기준을 둔 뒤에는 음주 등 기내 난폭자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방침이다.
미셸 고드로 대한항공 안전보안실담당 전무는 “해외 항공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통해 승객은 물론 승무원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승객 안전확보를 우선으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문의하고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