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야 9차 촛불집회…경찰 "청와대 인근, 일몰까지 허용"
"일몰 이후 내자로터리와 적선·동십자로터리까지로 제한"
일몰 이후 내자로터리와 적선·동십자로터리까지로 제한"
경찰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열리는 제9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인근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시간을 두고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그간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감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와 관련해 33건의 집회(20건)·행진(13건) 신고를 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지난 주와 같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하며 퇴진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20일 경찰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냈다. 이번에 신고한 행진 경로에는 청와대 외벽에서 100m 이내인 경로와 총리공관을 지나는 경로, 헌재 정문 앞까지의 경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와 사직로 북쪽 방향 행진의 경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일몰 이후에는 내자로터리와 적선·동십자로터리까지로 제한한다고 지난 22일 주최 측에 통고했다.
경찰은 또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낸 장소와 중복되는 곳도 집회를 제한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의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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