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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라 생필품 가계부? 본 적 없다" 반박


입력 2016.12.21 17:00 수정 2016.12.21 17:28        이강미 기자

"대부분 계약 이전 내역...삼성에 보낸 청구 내역 아냐"

"백지계약? 한도있는 것으로, 삼성 승인 없으면 용역료 지급 불가"

삼성이 지원한 돈으로 최순실·정유라씨 모녀가 생필품까지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삼성은 21일 "삼성이 본 적 없는 가계부를 삼성이 모든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날 "해당 ‘비용지출 내역서’는 삼성에 보낸 청구내역이 아니다”며 “코어스포츠가 삼성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는 해당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컨설팅 계약은 지난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기사에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9월 중순까지의 사용내역서를 공개했는데, 이런 것까지 청구한 것(강아지패드, 아기침대 등)은 대부분 계약 이전의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에서는 용역계약 관련비용만 항목별로 기재해 목록만 제출한다”면서 “삼성이 본적 없는 가계부를 근거로 삼성이 모든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백지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코어스포츠와 계약 규모가 선수 6명에 총 200억원 수준으로 한도가 있는 계약으로, ‘백지 계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상에도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삼성의 승인이 필요’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삼성의 승인이 없으면 용역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삼성은 “단지, 월 단위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백지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코어스포츠가 ‘삼성만의 창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경쟁조항(유사 컨설팅 계약 금지), 비밀유지 조항(외부 공개 금지)은 대부분 컨설팅 계약에 표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코어스포츠를 ‘삼성만의 창구’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삼성은 “스포츠관련 컨설팅 계약에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식은 보편화돼 있다”면서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지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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