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핑계로 이웃을 괴롭혀 구속까지 됐던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상습협박·폭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위층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시간과 관계없이 항의하고 현관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입주민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 주민들은 김씨의 이런 행동을 견디다 못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가 형사 입건되기도 했으나 김씨도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등 불화는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윗집 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이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다 올해 4월 입주한 윗집 거주자와는 실랑이가 붙자 김씨는 맞지도 않았으면서 맞았다고 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일어난 김씨와 이웃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가 이처럼 오랜 기간 이웃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괴롭힌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판에서도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