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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D-1] 국회, 탄핵안 9일 3시부터 표결 가능


입력 2016.12.08 17:19 수정 2016.12.08 17:20        고수정 기자

본회의 오후 3시 개최 예정…200명 찬성시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탄핵안은 9일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8일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표결 시점은 다음 날 같은 시간부터이지만, 국회가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보다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한 만큼 3시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은 가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은 소취위원으로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하는 즉시 정지되며, 군 통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겨진다.

만약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기 위해선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자는 없다. 국회법상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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