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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정치보복성 해산"…진상규명 요구


입력 2016.12.05 14:54 수정 2016.12.06 08:39        이슬기 기자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 근거, "청와대가 헌재 결정에 압력"

탄핵정국 틈타 재기 노리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전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와대 개입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전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와대 개입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음모에 의해 진보당이 억울하게 해산됐으며, 그 배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활약했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와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등 옛 진보당 인사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이 진보당 해산에 대해 직접 자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근거해 제기됐다. 해당 글 중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기록한 내용 중에는 김 실장의 지시사항임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17일 국정감사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찬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이 의원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야 헌재의 결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이 언급한 '진보당 연내 선고 방침'은 당시 재판관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와대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진보당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엔 정의당도 동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상무위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의 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것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과 함께 탄핵 관련 야권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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