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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결정 내년부터 연 8회로 축소...금융점검회의 '대체'


입력 2016.11.24 15:29 수정 2016.11.24 15:34        배근미 기자

28일 금통위서 결정...3, 6, 9, 12월은 금융점검회의 개최키로

주금공 MBS, 한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인정 조치 1년 연장키로

한은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자료화면) ⓒ데일리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매월 진행해오던 기준금리 조정을 연 8회로 축소한다.

한은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네 달(3, 6, 9, 12월)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 확보와 경제전망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기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안정 관련회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통위는 내년부터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1, 4, 7, 10월에는 경제전망 등을 기초로, 2, 5, 8, 11월에는 경제전망 경로에 대해 중간점검한 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으로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취지와 자료 확보 가능시기 등을 감안해 분기 말월에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금통위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오는 201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지난 8월 당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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