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조정 하루 전 아내에게 "이혼해 달라”
홍상수 감독이 최근까지도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여성동아'는 "홍상수 감독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아내 조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종용한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여성동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 측근은 "홍상수 감독이 조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조 씨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조 씨가 끝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홍상수 감독이 이혼하기 위해선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의지가 확고해 이혼 소송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동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김민희와의 스캔들, 지난해 9월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홍상수 감독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6월 불륜설에 휩싸인 후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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