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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소비자 1422명, 아모레 상대 28억 소송


입력 2016.11.16 15:22 수정 2016.11.16 15:29        김유연 기자

2차 소송, 1인당 200만원씩 청구

메디안후레쉬마린·포레스트 치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 신체에 유해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가 해당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1442명은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총 청구액은 28억 4400만원이다.

앞서 지난 10월 넥스트로가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소비자 315명을 대리했고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써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넥스트로는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며 "치약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4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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