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미 뉴욕주 간 교통사고보상 협의…보상 가능 MVAIC 공식 서한 받아
국토부·미 뉴욕주 간 교통사고보상 협의…보상 가능 MVAIC 공식 서한 받아
우리 국민이 미국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자동차사고보상공사(MVAIC)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을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약 145만 명이며 이 중 약 41만 명은 뉴욕주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부가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것.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자동차사고보상공사(MVAIC)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 요건과 절차는 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미국민 위주로 이뤄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을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