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6.11.10 15:10 수정 2016.11.10 18:13        이광영 기자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광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