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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위반' 이유 해지통보하던 보험 관행 바뀐다


입력 2016.11.10 12:05 수정 2016.11.10 12:07        배근미 기자

보험약관 상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 민원 다수 발생

약관 개선 통해 객관적 근거 있을 때만 보장 제외 인정...안내 절차도 강화

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은 10일 금감원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30대 남성 김 모씨는 주말 친구들과 스키를 타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앞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가입 전 반대편인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경미한 과거 질병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등이 이뤄지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변경과 관련한 민원 접수건수는 총 8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 보험사들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동의없이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계약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약 변경에 앞서 보험 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약관 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약 변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거나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계약 해지나 변경 시 보험사가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는 등 절차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보험사 별 객관적 계약 변경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기 실장은 "앞으로 고지의무 위반 시 근거가 보험 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 안내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보험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청약서 등 질문사항에 대해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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