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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0.30 16:25 수정 2016.10.30 18:05        스팟뉴스팀

대법원, 범인은닉 등 혐의 신엄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오후 검찰이 소환 불응한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정문에서 신도들이 공권력에 대비해 정문을 지키면서 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 대상인 유 전 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내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4월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친언니에게 ‘유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유 전 회장 비자금을 다른 신도에게 건네 농가주택을 구매했다. 유 전 회장은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기다 농가 주택으로 숨었다.

또한 신 씨는 유 전 회장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 구원파 신도와 연락할 차명전화도 넘겨줬다.

더불어 신 씨는 아파트 216세대를 신도 명의로 차명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17세대만 인정됐다. 나머지 199세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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