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범인은닉 등 혐의 신엄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 대상인 유 전 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내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4월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친언니에게 ‘유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유 전 회장 비자금을 다른 신도에게 건네 농가주택을 구매했다. 유 전 회장은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기다 농가 주택으로 숨었다.
또한 신 씨는 유 전 회장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 구원파 신도와 연락할 차명전화도 넘겨줬다.
더불어 신 씨는 아파트 216세대를 신도 명의로 차명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17세대만 인정됐다. 나머지 199세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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