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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아시아 8개 노선 영업 양도계약 해지


입력 2016.10.17 18:28 수정 2016.10.17 18:29        이광영 기자

“양수도 대상 노선의 반선 및 계약해지로 이행불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진해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사업 중 아시아 역내 항로 8개 노선에 관한 영업부문을 한진에 양도하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17일 정정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당초 한진해운은 지난 6월 자구안의 일환으로 인트라 아시아 노선인 동남아,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 노선을 ㈜한진 측에 621억원43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진해운 측은 “지난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양수도 대상 노선의 용선 선박의 반선 및 영업 관련 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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