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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원샷법’ 적용 후속업체 등장할까


입력 2016.10.11 14:37 수정 2016.10.11 17:42        이광영 기자

하이스틸, 원샷법 적용 1호 업체로…철강 빅3, 여전히 ‘시큰둥’

하이스틸 당진2공장 전경.ⓒ하이스틸

중견 강관 제조업체 하이스틸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을 활용한 1호 철강업체로 기록된 가운데 사업재편 분위기가 다른 철강업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스틸은 최근 인천 일부공장을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에 신청했다.

강관업계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사업재편 방향이 언급된 이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하이스틸은 인천에 소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공장 2곳, 당진에 대구경 강관 및 작고 두꺼운 강관을 생산하는 공장 2곳 등 총 4곳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다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빅3 철강업체는 여전히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업계 맏형인 포스코는 원샷법 적용 보다는 자체적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포스코는 2년 전부터 원샷법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60%가량 목표를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100%가 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관업계 맏형인 세아제강도 현재로선 원샷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세아제강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투자를 지속해왔고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견고하게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원샷법 적용이 아닌 자율적 구조조정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어 “원샷법 적용을 통해 세아제강과 아주베스틸이 합병할 수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원샷법 적용 포기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을 활용할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문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및 수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해야했던 시간·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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