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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신동빈 고발


입력 2016.10.11 09:43 수정 2016.10.11 09:43        김유연 기자

“롯데쇼핑, 중국 현지 기업 손실 3700억 누락 공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신동빈 롯데 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롯데 형제가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고발하면서 또 다시 소송전이 재개됐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은 신 회장과 이 대표가 중국 사업의 손실을 누락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상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쇼핑은 이와 관련,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며 “향후 5년간 중국 경기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모두 지불했지만 중국 내 경기둔화로 손실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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