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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종오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1 10:52 수정 2016.10.01 10:53        스팟뉴스팀

지역 마을공동체 선거사무소 용도로 사용, 대학생 선거운동원에 무상 숙소제공 등

유종오 무소속 의원이 30일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 본인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윤 의원이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이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자 단체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용도로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받은 상태다.

반면 윤 의원은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등록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한편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로, 지난 4·13 총선 당시 61.49%(5만5621표)의 지지를 얻어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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