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어내는 제품에 미량 사용 법적 기준치 이하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은 28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존제 목적의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치약과 가글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고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가 애경과 코리아나 등 30여개 업체에도 문제 성분을 포함한 원료를 납품했다고 밝히며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이날 애경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애경은 관련 법에 의거 CMIT/MIT를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애경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고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
특히 애경은 지난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나도 납품 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한해 법적인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