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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소 중국산 철근, 한국 ‘수출 꼼수’ 차단된다


입력 2016.09.11 11:07 수정 2016.09.11 12:26        이광영 기자

이찬열 의원,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12일 발의 예정

인증 취소업체 1년 이내 동일제품 지위 승계 불가 단서 신설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 생산된 철근이 출하를 앞두고 있다.ⓒ동국제강

품질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은 KS인증을 통해 한국에 철근을 수출하는 꼼수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품질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된 철근이 업체 간 양도·양수 꼼수로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를 일정 기간 차단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해 지속적으로 인증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법 제35조에서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타이강강철은 지난 6월 27일 철근 KS인증을 가진 중국 신창다강철의 철근 부문을 인수하면서 이 과정에서 KS인증을 함께 넘겨받았다. 이후 지난달 4일에는 타이강강철의 이름을 단 철근 4000~5000톤가량이 버젓이 인천항으로 들어와 국내 어딘가로 출고됐다.

업계 관계자는 “철근 4000∼5000톤은 99m²(약 30평) 기준 아파트 800∼1000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라며 “타이강강철의 KS인증이 취소됐던 당시 우려처럼 해당 물량 중에도 부적합 철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S인증을 양수한 업체는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표준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심사 이전 생산한 철근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35조에 단서를 신설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타사의 인증을 양수해 수출을 지속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이찬열 의원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 제35조에 단서를 신설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타사의 인증을 양수해 수출을 지속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9일 “중국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강철을 인수했더라도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KS인증제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양도·양수 및 공장이 이전돼 생산된 KS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통해 KS인증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양도·양수를 통한 KS인증 획득을 막을 방도가 없지만 국회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기표원은 연말에 산업표준화법을 대대적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기표원은 타이강강철의 철근 국내 유입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음에도 현행법상 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표원이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 없이도 산업표준화법을 개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발의를 통해 인증 취소가 유명무실화 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건설현장과 건설 완료시 사용된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공 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적합 수입산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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