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한인권법, 자유·인권 수호 등불되길”
새누리당은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발효돼 시행된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의 시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갖은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5만에서 6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강제노동에 직면해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노예와도 같은 강제노동 외화벌이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 인권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인권보호와 나아가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