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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공무원, 잠든 여성차 몰고 모텔로 향하다 덜미


입력 2016.09.01 19:49 수정 2016.09.01 19:51        스팟뉴스팀

경찰 "감금, 음주운전 혐의 등 조사해 입건 방침"

울산의 한 교육공무원이 여성이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남의 차를 인근 모텔까지 몰고 갔다가 납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감금, 음주운전 혐의 등 조사해 입건할 방침"

울산의 한 교육공무원이 여성이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남의 차를 인근 모텔까지 몰고 갔다가 납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0시 14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어떤 남성이 여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술에 취해 울산 남구 번화가인 삼산동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던 30대 여성 A 씨가 운전석에서 낯선 이의 인기척을 느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 시각 낯선 남자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감지하고 "누구냐", "차를 세워라"라고 여러 번 소리쳤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아 1.6km 가량 떨어진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모텔 이름을 알렸고, 상황을 접한 A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남성은 해당 모델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신원조회 결과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40대 B 씨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정신을 차리는대로 감금, 음주운전 혐의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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