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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숨지게 한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


입력 2016.08.21 15:03 수정 2016.08.21 15:03        스팟뉴스팀

경찰 "허가 불법 드러나면 처벌"

두살 배기 유치원생을 치어 숨지게한 통학버스가 보험등록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찰 "허가 불법 드러나면 처벌"

여수에서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1일 전라남도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어린이집 차량은 통학차량 허가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차량은 올해 3월부터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었다.

경찰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 군(2)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차량의 명의자가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 씨(56)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은 시설장 명의여야만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고차량 명의는 2010년 차량 신고 당시 송 원장이었으나 2014년 4월 송 씨의 아들로 바뀌었다.

경찰은 사고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여수시 측은 지난해 11월 점검 당시에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나 명의등록에 관한 것은 미쳐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은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경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송 씨가 몰던 통학차량 뒤에 서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 씨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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