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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동호회원들 파손한 닥터헬기 시가 80억


입력 2016.08.20 16:33 수정 2016.08.20 16:33        스팟뉴스팀

공동재물손괴, 무단침입, 응급의료법 위반 등 적용될 듯

술에 취한 채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부순 30대 회사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

공동재물손괴, 무단침입, 응급의료법 위반 등 적용될 듯

최근 충청남도에서 무선조종 비행기 동호회원 3명이 술에 취해 파손한 것으로 알려진 응급환자 수송용 헬리콥터 ‘닥터헬기’의 수리에 수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사고 현장 도착 직후부터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헬기는 소유업체가 공장으로 옮겨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리에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닥터헬기는 대당 가격이 80여억 원이며 연간 관리 및 운영 비용은 30여억 원이 든다.

2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경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A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 3명이 약 1.5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헬기장으로 침입해 20여 분간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뒷날개를 돌리는 등 장난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 3년 전 천안지역 무선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붙잡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공동재물손괴혐의와 무단침입뿐 아니라 닥터헬기 고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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