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K, 김승연·최재원 특사제외 '실망'…경영활동 제약
김승연 회장, 2021년까지 등기이사직 복귀 못해
최재원 부회장, 10월 형기 만료 후에도 '횡령' 낙인 남아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경영인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되며 재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특사를 기대했던 한화그룹과 SK그룹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한화그룹의 최대주주로서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지주회사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등기이사)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2019년 이후에도 2년을 더 기다려야 등기이사에 오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출국도 금지되기 때문에 각종 해외사업에도 차질이 크다.
특히 최근 한화그룹이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방위산업 분야를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방위사업의 특성상 등기이사 등재 기준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이다.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빠지면서 상법상 최소 2년간 회사 경영 참여가 어려워졌다.
최 부회장은 오는 10월 20일부로 형기가 만료되지만 그 이후에도 징역형의 원인인 ‘횡령’과 관련된 계열사들에는 일정 기간 등기이사 복귀가 제한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가석방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사면복권이 안 돼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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