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주력…“한국산 제품 적용 안 돼”
한국철강협회는 이달 초 인도 상공부가 내린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과 관련해 국산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인도 상공부는 열연강판·후판은 t당 474~557달러, 냉연강판은 594달러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물릴 예정”이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하면서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이번 반덤핑 조치는 예비판정이지만 잠정적으로 지난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다.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정은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철강업계, 정부와 공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최종판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