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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박원순 불법노점 합법화는 대선출마용?"


입력 2016.08.09 11:18 수정 2016.08.09 11:18        장수연 기자

보도자료서 "시장은 행정부 수장도 아니고 입법권도 없어" 재검토 촉구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에 대해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에 대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오 의원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000여개 길거리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도 무시하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박 시장은 현명한 국민들의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불법 노점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형 노점은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단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장은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불법노점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이고 국회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전국 600만 자영업자는 박 시장의 이러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다. 물론 노점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불법노점 상인 중에는 억대 벤츠를 몰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 시장은 1년에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더니 그렇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면서까지 장사하려 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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