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여성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부 "범행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정재헌)는 7일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2015년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 씨(24)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A 씨(27)를 목격했다. 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으나 출입문이 닫혀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건물 주변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고 A 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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