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증여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한 가운데 신 총괄회장 및 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본인 소유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일가족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 은닉과 탈세를 직접 지시했다는 롯데 정책본부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0년대 후반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신 총괄회장 일가가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최소 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적발된 국내 증여세 탈루 금액 중 최대 규모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서씨 모녀 등의 지분거래가 미국과 싱가포르·홍콩 등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동원한 SPC는 최소 네 곳 이상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형식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몰래 증여는 롯데 정책본부가 신 회장의 지시를 받아 구상했고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한 법무법인에서 맡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법무법인에서 거래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SPC 간의 자금거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증여한 지분의 총 가치를 1조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격인 만큼 지분가치가 1%에 1500억~16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증여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