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 측근 비리의 마지막 고리인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 수사에 나선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내달 1일 오전 9시 30분 삼우중공업 전 대표 정 모(6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구속 기소된 휴맥스 해운항공 정 모 대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과 함께 남 전 사장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대우조선해양에 시세보다 고가에 판매하고 남 전 사장에게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3천만원(주당 5천442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전 지분을 126억원(주당 6천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세 달 뒤 삼우중공업이 삼우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하면서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주(76.57%)를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23.43%)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에 나섰다.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천855원으로 이전 인수가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1대 주주는 삼우정공이었고, 삼우정공 지분 100%를 정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 고가 매각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정 씨에게 돌아간 셈이다.
감사위는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경영지배권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잔여 지분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추가 지분에 투입된 190억원을 남 전 사장의 배임자금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남 전 사장과 지분 거래를 한 구체적 배경과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 전 사장은 20억원대 금품 수수와 5억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삼우중공업 수사를 끝으로 대우조선 경영 비리 수사를 일단락 지은 뒤, 비리의 배후로 지목된 산업은행과 정치권을 겨냥한 금품 로비 의혹으로 타깃을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