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사고나자 도주…상대 운전자 전치 3주 부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전복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교 교차로에 진입하다 A 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이 부서져 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A 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양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복된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사고 다음날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측정에 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