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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횡령액 197억원"


입력 2016.07.06 17:45 수정 2016.07.06 17:45        박영국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전직 직원 임모 씨에 대한 배임 등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97억원으로,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배임이 179억원, 임대차 관련 배임 11억원, 사후 실비정신 비용 관련 배임이 7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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