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철강이 49.2% 차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111건·4503억원
박명재 의원, 단속강화대책 마련 촉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제품 가운데 철강제품의 적발 금액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지난 1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는 948건에 적발금액 4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철강제품 비중이 2 200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 이었다.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85%에 달했다. 일본산은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현안 보고에서 “중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원산지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상향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