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철강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재추진
이찬열 의원,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29일 발의 예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철강업계의 숙원이었던 건설현장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이에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오전 발의할 예정이다.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건설자재는 철근, H형강, 6mm이상의 건설용 강판이다.
이찬열 의원은 “참혹한 삼풍사태가 일어난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현실은 인재에 따른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찬열 의원실 오경환 비서관에 따르면 개정안은 29일 발의 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8월 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뒤 내년 1월경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 동의는 이찬열 의원을 포함해 전혜숙, 윤호중, 김해영, 전현희, 김현미, 박주선, 황희,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조정식, 안규백, 강훈식, 최도자 등 15명의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오 비서관은 “29일 발의 전까지 여당 측 국토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려한다”며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민안전이 우선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개선돼야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내용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안전망 강화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단순히 건설공사의 현장과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표지판에 사용되는 철강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공 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적합 수입산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철강업계는 19대 국회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또한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건설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당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산법 개정안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독과점 구조를 비호하는 행정규제”라며 “공사 품질확보와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아닌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당당하다면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사 아파트 브랜드 파워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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