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몬 아내, 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무고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몬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55)와 내연녀 B 씨(56)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4년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 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발각했다.
분노한 A 씨는 B 씨를 추궁하기 시작, 결국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약점이 잡힌 B 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 것을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계획대로 'A 씨의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A 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 씨와 B 씨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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