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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다" 협박남, 집행유예


입력 2016.06.06 14:47 수정 2016.06.06 14:48        스팟뉴스팀

이별 고하고 만나주지 않자 전화걸어 "실명으로 동영상 올리겠다"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고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전화를 건 뒤, 김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전화 통화에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망가뜨려주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면) 실명으로 다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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