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이슈' 첫 재판...기싸움 '팽팽'
KT-LG유플러스 "기업가치평가 오류 입증할 것"
CJ헬로비전 "원고측 주장 연구해 대응"...8월 12일 2차 변론기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의 적법성을 가리는 재판의 첫 변론에서 양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인수합병(M&A) 무효 소송 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날 첫 변론에서 원고인 KT와 LG유플러스 측은 합병 절차와 기업가치 산정 오류를 지적한 가운데 피고인 CJ헬로비전측은 "원고측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곽상현 율촌 변호사(KT)와 박준용 태평양 변호사(LG유플러스)는 양사 합병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인 반면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SK브로드밴드의 미래 수익성 가치 예측치에서 향후 예상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4년간 SK브로드밴드의 수익률은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인터넷TV(IPTV)를 놓고 보면 전체 시장 규모 예상 증가분이 70만대인데 회사의 예상 증가수치가 76만대로 나오는 식”이라며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자료를 입수해 SK브로드밴드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시 산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126%로 산정한 점도 지적했다. 과거 5년간 M&A 사례 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고로 산정된 것이 129%였다면서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승인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합병 이행을 시도하는 등 주식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합병결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CJ헬로비전측 법률 대리인를 맡은 광장의 지영철 변호사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평가 부분 등 원고측 주장과 필요한 부분을 보다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추후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차 변론 날짜를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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