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소주 2병 마셨다'...경찰, 진료기록부 공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운행의금지 혐의 검찰 송치 예정
경찰,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운행의금지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방송인 이창명 씨가 병원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가 공개됐다. 이로써 위드마크 공식(음주현장에 있던 술의 양과 운전 당사자의 체중,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산출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정황증거는 더욱 신빙성을 띄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이 공개한 진료기록부에는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환자 주장)', '소주 2병을 마셨다(환자 주장) '고 쓰여있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운행의금지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의 고가 외제차량으로 신호드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수일 뒤 나타나서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 씨 통화내역과 사고 전·후 행적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해 처벌을 회피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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