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초과” 공정위, 휴대폰 다단계 업체 4곳 적발
IFCI, NEXT, B&S 솔루션, 아이원
방통위 지난해 9월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해, 160만원을 초과하는 통신상품을 판매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에 따르면 160만원이 넘는 상품 판매시 위반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IFCI, NEXT, B&S 솔루션, 아이원 등 휴대폰 다단계 판매 업체 4곳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아이원을 제외한 3개 업체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상품만 판매하고, 아이원은 이통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IFCI는 7만6395건, B&S솔루션 8536건, NEXT 3만3049건, 아이원 6150건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이 중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NEXT와 아아원은 또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지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단계 판매원에 통지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NEXT와 아이원에는 각각 300만원식 과태료 처분도 부가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위법은 아니나, 판매 과정 속에서 과장 홍보는 물론 단말기유통법에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노인층이나 전업주부 및 학생 등이 다단계 판매 과장 홍보에 휩쓸려 금전적 피해를 입는 민원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더 많은 장려금을 주고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적발했다. 유통점 차별 지원 역시 단통법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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