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도부 정비한 국민의당 '국회직' 수확은?


입력 2016.05.02 16:23 수정 2016.05.02 16:38        전형민 기자

부의장 3파전 양상, 상임위원장엔 "재선도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박지원 의원과 김성식 당선인를 추대해 당 지도부 정비를 마치면서 이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의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중인 국민의당 지도부의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의장 '3파전', 상임위원장 3선 관례엔 "재선도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박지원 의원과 김성식 당선인를 추대하며 당 지도부 정비를 마치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으로 눈길을 돌렸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38석의 제3당으로서 의석비례 관례에 따라 최소 상임위원장 2석 이상과 두 자리뿐인 국회부의장 중 1석을 차지해야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이 기대하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큰 잡음없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양당 중 그 어느 당도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쉽지 않아 국민의당의 눈치를 봐야할 뿐만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 총 3석을 원내교섭단체 3당이 나눠가지는 모양새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은 선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어 무소속이 되는 의장과는 달리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당내에서 부의장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는 4선 고지에 오른 6명 중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조배숙 당선인 등 3명으로 알려졌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부의장직이 주어진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51명에 이르는 만큼 이제는 여성이 한 명쯤은 부의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해 부의장직에 대한 강한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최근 "후배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맡겠다"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한 선례가 있으니 경선보다는 합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국회에서도 '꽃중 꽃'이라고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관례상 3선 의원이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3선 의원인 유성엽·장병완 의원에게 무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의원은 당으로서도 놓쳐서는 안될 1순위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적임자라는 평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내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대 4석까지 내다보고 있다. 거론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 추가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특히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원내대표 3선'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원구성협상을 맡는 만큼 국민의당은 2자리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문제는 '관례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선수(選數)다. 당내 3선 의원은 유성엽·장병완 의원 뿐으로 협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거둬올 명분도, 거둬와도 맡을 사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우리가 새정치 하겠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을 어디 어디 하고 싶다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물리적 숫자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장 19대 국회에서도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재선이었다"면서 "선수는 관례일 뿐 법에서 정한 바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리가 없을 뿐이지 자리를 수행할 사람이 없지는 않다"면서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법사위보다는 기재위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전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