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와 업계 최초 '맞손'
21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서 협약 체결식 개최…가맹분야 최초
20년 계약갱신 보장 및 영업지역 보호…판촉행사도 가맹점주 동의 얻어야
CJ푸드빌이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20년까지 계약갱신을 보장받게 되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가맹점주들의 70%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가맹사업자와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CJ푸드빌은 21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CJ푸드빌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뚜레쥬르 본부장은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협약은 가맹점사업자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하고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 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등을 골자로 했다.
김 본부장은 "계약갱신에 있어 부당하게 갱신 거부를 하지 않겠다"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판촉행사는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가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전담부서 및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가맹분야 거래관계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분야에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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