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징역 6월
재판부 “초범 잘못 반성 과도 업무 시달린 점 등 고려”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3살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1·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년 9월 A 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 군(3)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B 군 옆에 있던 다른 원생 C 군(3)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아이들이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 씨는 B 군의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 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원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B 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