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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징역 6월


입력 2016.04.12 11:01 수정 2016.04.12 11:03        스팟뉴스팀

재판부 “초범 잘못 반성 과도 업무 시달린 점 등 고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배기 원아를 향해 탁자를 밀고 있는 CCTV 장면 ⓒ연합뉴스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3살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1·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년 9월 A 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 군(3)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B 군 옆에 있던 다른 원생 C 군(3)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아이들이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 씨는 B 군의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 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원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B 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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