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로 튄 ‘M&A 불똥’...LGU+, SKT 제소 속내는?
LGU+ “덤핑으로 계약 우위” vs SKT "틀린 수치...억지 주장“
이마트 “적법 절차대로 이통3사와 협상...억울”
“절차대로 하자없이 진행했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최근 LGU+가 SK텔레콤을 덤핑(가격 차별)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이마트 매장 입점 계약 분쟁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면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경쟁사 ‘흠집내기’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간 분쟁에 입점계약 주체인 이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가 이마트와 대리점 입점 계약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과도한 덤핑 행위를 내세워, 결국 LG유플러스를 입점계약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 156개 매장의 리뉴얼을 단행하고 있다. 이 중 140여개 매장에 대해 이동통신 점포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유선(SKB, KT, LGU+각각 입점)과 무선(이통3사 모두 입점) 점포를 따로 운영했는데 올해 유무선 통합 점포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매장 상황에 따라 1개 통신사 매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2개 이상 매장이 들어서기도 하는 구조이다.
이때문에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이통3사와 함께 연장 협상을 진행해왔다. 계약이 막바지로 치닫을 무렵, LG유플러스는 당초 이마트에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던 점포수가 80여개에서 상당수 축소됐다. 그러자 SK텔레콤이 부당하게 시장가보다 계약금액을 높게 써서 밀려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80여개 점포에 대해 50억원의 계약 금액을 써냈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최대 3배 많은 150억원 수준을 써냈다고 추정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계약 논의 초기 당사자도 아니었던 SK텔레콤이 과도한 이익을 제시하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며 “이는 분명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고객 선택권의 제한으로까지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이마트는 LG유플러스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마트가 이통3사에 입찰을 동시에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이어 “현재 계약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LG유플러스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왜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를 흠집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트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통3사의 경쟁력과 영업환경을 고려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LG유플러스가 추정하는 150억원이라는 수치도 틀린 금액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LG유플러스가 완전히 배제된 사항도 아닌데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정위 제소와 상관없이 원안대로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제소 논란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이르면 이달 말 인수합병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으로, 이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공정위에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마트와의 입점 계약은 이통3사 모두 진행중인데, LG유플러스는 추측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는 물론 이마트와의 경영 행위도 폄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업의 경영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같은 행위를 한 속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제소건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을 분명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 법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이슈와는 관계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직원 김 모씨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의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KT와 함께 주요 일간지 1면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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