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부 택시기사가 영업권 독점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우려 있어”
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막고 승객을 독점한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항 택시 승강장을 불법 장악하고 일당 택시기사들에게 손님을 우선 배정한 혐의(공동업무방해)로 A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말부터 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질서 관리를 핑계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왔다. 이에 동참한 택시기사 16명은 역할을 분담해 외부 택시기사들이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설 경우 시비를 걸어 쫓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했으며, 다른 택시기사 3명에게는 자신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항에서 일부 택시기사가 영업권을 독점하면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의 우려가 있다”며 “택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