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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전 사장, 토토 주주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6.03.20 14:38 수정 2016.03.20 14:39        스팟뉴스팀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대해 민사상 소송, 원심 깨고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해 비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깨졌다.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조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사장은 회사자금 15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손 씨 등은 조 전 사장에 대해 민사상의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불법행위로 스포츠토토는 횡령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기초해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를 횡령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의 횡령죄 성립을 차치하더라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손해 발생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해 6월까지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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